의정부교도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전 직원·수용자 PCR검사"

의정부교도소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PCR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만전 기할 것"
  • 등록 2021-06-22 오후 6:11:49

    수정 2021-06-22 오후 6:11:4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의정부교도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확진 직원은 지난 21일 목감기 증상으로 지역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양성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조치됐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은 지난 19~20일 주말, 21일 연가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확진 판정 즉시 의정부교도소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시설 전체 방역소독 및 대체복무요원 포함 전 직원 총 402명과 전 수용자 1313명에 대한 PCR검사를 실시해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또 출정, 이송, 접견 등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법원,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추가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다음달 초 2차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288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1명을 제외한 직원 60명과 수용자(출소자 포함) 1227명 등 1287명은 확진 해제된 상태다.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1동.(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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