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현대차 소송과 뭐가 달랐길래

승패 여부는 '고정성' 차이
  • 등록 2017-08-31 오후 4:24:36

    수정 2017-08-31 오후 4:26:10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본사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놨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2심 재판까지 승소한데 반해 기아차는 1심에서부터 사실상 패소했다. 두 회사의 승패가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노초) 측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일부’라는 표현한 건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과 특근 수당 등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기아차에 지급하라고 한 금액이 원고(노조측) 청구액보다 적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015년 열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살펴보자.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에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두달간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아차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근무 일수 등 추가 조건이 없어서 고정성이 인정됐다.

사측 입장에선 현대차보다 기아차의 상여금 조건이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했는데 오히려 통상임금의 부매량이 돼서 돌아왔다고 억울해 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기아차는 이 때문에 현대차와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책정하더라도 신의칙을 적용해 소급분의 부담이라도 막자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아차의 현 경영상황이 미지급 임금을 부담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통상임금 판결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문구 하나의 차이로 달라지는 건 제대로된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법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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