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법제화 임박했지만…시행령 논의가 '본선'

개정안 국회 통과돼도 제도화 '기본 뼈대' 수준
제도 운영 구체적 사안, 대다수 시행령에 담겨
업계 "제대로 된 사업 가능한 제도 만들어져야"
  • 등록 2019-11-26 오후 5:05:36

    수정 2019-11-26 오후 5:05:36

마카롱 택시. (사진=KST모빌리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와 ‘타다’식 유상운송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기국회내 처리를 잠정 합의한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에선 향후 시행령 개정 방향이 사업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빌리티 생태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우선 그동안 법 제도 밖에서 운행되던 여러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면허 등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타다는 당장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다.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행하기 위해선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운송 면허를 ‘택시 감차수 이내’에서만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타다 베이직 1400여대에 대한 면허를 받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타다가 플랫폼 운송 면허 하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경우 서비스의 대폭 축소는 불가피하다. 대신 택시 협업 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타다는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공개한 바가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강연에서 “국토부가 지금 만든 법은 택시가 돼라는 법”이라며 “택시회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타다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에선 향후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지며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출시 예고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며 업계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에겐 투자가 생명수인데,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모빌리티 업종에 대한 투자가 미진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법제화 법안 통과까지가 예선이었다면, 시행령 논의야 말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개정안에 대해 ‘법제화를 위한 기본 뼈대’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모빌리티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큰 플랫폼 운송면허와 관련해선 △면허 허가 기준 △렌터카 허용 여부 △기여금 규모·방식 등 주요한 내용 대부분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모빌리티 및 택시 업계와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향후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발급 가능한 면허 총량의 구체화 △차량 비용 완화를 위한 렌터카 활용 허가 △기여금의 최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이에 부정적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모빌리티 업계 전체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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