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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10월 A씨의 고교 동창이 마련한 골프 자리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나왔고, 이들은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까지 함께했다.
당시 골프 비용은 A씨가 4명 기준 128만 2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자신에게 “가정법원에 내가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들어보니 참 딱하네. 도와줄게”라고 말했다면서, 다음날 이 재판관과 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 재판관은 JTBC에 “A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밥은 먹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용은 자신의 고향 후배인 A씨의 고교 동창이 낸 줄 알았고, A씨와는 그날 처음 본 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생각이 짧았고 부주의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재판과 관련해선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도, 도와준 적도 없다. 사건을 청탁하는 줄 알았다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지 않는 이상 해임될 수 없다. 일반 법률이 아닌 최고법인 헌법이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 역시 “조사를 한다면, 받겠다”고 했지만, 법 위반과 별개로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인 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