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받았다…"부끄럽고 죄송"

  • 등록 2022-08-02 오후 8:47:24

    수정 2022-08-02 오후 8:47: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이 법원에서 소송 중인 A씨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A씨는 지난해 고교 동창으로부터 판사 출신인 새 변호사를 소개받았는데 이 변호사에게 헌법재판관이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A씨의 고교 동창이 마련한 골프 자리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나왔고, 이들은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까지 함께했다.

당시 골프 비용은 A씨가 4명 기준 128만 2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녁식사도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연스레 A씨의 재판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자신에게 “가정법원에 내가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들어보니 참 딱하네. 도와줄게”라고 말했다면서, 다음날 이 재판관과 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 재판관은 JTBC에 “A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밥은 먹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용은 자신의 고향 후배인 A씨의 고교 동창이 낸 줄 알았고, A씨와는 그날 처음 본 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생각이 짧았고 부주의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재판과 관련해선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도, 도와준 적도 없다. 사건을 청탁하는 줄 알았다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재일교포 김승효 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재심을 맡아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지 않는 이상 해임될 수 없다. 일반 법률이 아닌 최고법인 헌법이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 역시 “조사를 한다면, 받겠다”고 했지만, 법 위반과 별개로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인 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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