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시도하고 조롱한 20대 남성 구속(종합)

서울중앙지법, 25일 김모씨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도주 우려 있다"…강간미수 등 혐의
  • 등록 2021-10-25 오후 9:40:51

    수정 2021-10-25 오후 9:40:5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목격자의 신고로 실패해 도주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목격자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목격자도 폭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김씨는 검거 순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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