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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 됐다.
이 회장이 감형을 받은 것은 항소심 과정에서 준법감시제도를 적극 도입했다고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2심 결심공판에서 “외부 준법감시인을 통해 향후 대표이사의 불법을 막고,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체제를 완비할 예정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도 이날 “부영그룹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최고경영진이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지난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했다”며 “또 지난 1월 준법감시를 강화하려 외부인이 (부영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
준법감시 제도가 이 회장의 형량을 반으로 낮추는데 결정적 영향을 준 만큼 비슷한 이른바 ‘기업형 범죄’이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도 긍정적 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횡령액이 늘어나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태다.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한 뒤 내달 초 준법감시위원회 공식 출범을 예고한 상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독립기구로서 삼성 계열사의 법 위반 요인을 인지할 경우 시정 및 제재 요구 등의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회장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이번 항소심 선고로 이미 재판 과정에서 말한 바 있지만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회장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특검이 반발하는 등 강도 높은 준법감시 제도가 아니면 양형에 반영하지 못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