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지방 A공기업은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한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할 경우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면접관은 이 질문을 하면서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문제’ ‘출산과 육아’ 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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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이후 면접에서 떨어졌고, 여성 지원자에게 일과 가정의 병행을 물은 질문이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관의 질의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을 가족 내 돌봄을 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판단을 바탕으로 해당 공기업 사장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공기업 사장은 “해당 면접관을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위원에서 배제했다”며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차별적 발언이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