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판결이후..국회, 18일 ‘이용자보호제도’ 마련 토론회

변재일, 김성태, 박선숙, 김경진 등 여야 공동주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참여..합리적인 대안 모색 관심
  • 등록 2019-09-10 오후 6:14:47

    수정 2019-09-10 오후 6:17: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처음으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린다.

1심 법원은 페이스북의 임의적인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속도 지연 사태가 발생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무리라며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6일 항소해 현행법상 페이스북 이용자의 서비스 속도가 지연된 것을 이용자 피해로 보고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는 항소심 법원 판단으로 남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오는 18일,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해 관심이다.

이번에 주최자로 참여한 의원들은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박선숙 (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등 주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CP) 역차별 해소법을 발의한 의원들이어서 더 의의가 크다.

주최 측은 “페이스북과 방통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르면, CP가 인터넷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속도 저하, 이용 불편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제재가 불가하다”며 “법원은 페이스북의 서비스 이용 지연·불편 초래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방통위의 과징금 및 시정이행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ICT생태계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네트워크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돼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주최 측은 “실제로 페이스북 판결을 통해 일부 대형 글로벌 CP가 통신망 품질을 조절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페이스북 판결의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계획으로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발제이후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회로 신민수 한양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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