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무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국민 불편 계속되나

  • 등록 2019-11-21 오후 6:11:19

    수정 2019-11-21 오후 6:26:5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민보험’으로 통하는 실손의료(실비)보험의 간편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 법제화가 끝내 무산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한채 사실상 폐기됐다. 이미 과거 10년째 표류 중이었으며 재논의에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 소비자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초 이날 논의 예정이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진료명세서를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존 실손보험 청구 절차(위)와 간소화된 실손보험 청구 절차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치료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민 셋 중 둘에 해당하는 약 34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사실상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이은 ‘국민보험’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에 복잡하고 불편했던 실손보험금 청구 방식을 통일된 전산화 작업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모두 표면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결국 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결국 국회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따른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지칭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연대 성명 발표를 이어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산화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에서다.

진보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며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소개를 통해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8개 소비자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촉구하며 맞서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빠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당연히 계속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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