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들 학부모들은 안산상록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A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유치원이 조리한 반찬의 일부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집중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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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장 출혈성 대장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은 이도 16명으로 이중 6명이 투석 치료를 받았다.
한편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이후 여름철 유사한 사태가 발생될 우려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3일 7월 한 달 동안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과 시설·설비, 식재료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시설과 50인 미만인 시설로 나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