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추경'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300만원…지급 시기는?

택시·버스기사 등 운수업 150만원 상향 지원
대선 후, 임시국회서 대상·폭 확대해 손실보상법 개정
  • 등록 2022-02-21 오후 10:21:24

    수정 2022-02-21 오후 10:38:0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법인 택시·버스 기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저소득층 예술인에게도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된 규모인 16조9000억원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기존에 적용된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했다.

우선 소상공인 320만명에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업점과 간이과세자 10만명, 교육 서비스업 등 2만명이 방역지원금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등 16만2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애초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은 여야 합의에 따라 150만으로 증액됐다.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에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보했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한시 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채발행 없이 기금 여유자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추경 합의처리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여야는 끝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지원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고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종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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