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서 ‘성게 머리’ 한 수험생…“평소 이렇게 해, 노린 것 아냐”

21일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수능장 머리카락…절대적 기준 없다”
“만약 시험 방해됐다면 큰 죄 지은 것”
이민 변호사 “형사처벌 사실상 힘들어”
  • 등록 2022-11-21 오후 6:58:37

    수정 2022-11-21 오후 6:58: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게 머리를 하고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수험생이 머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평소 스타일’이라며 “수능 날 특별하게 노려서 이 머리를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갈무리)
‘성게 머리’로 수능 시험장에 나타났던 장기헌씨는 21일 SBS ‘모닝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머리를 다 내리고 시험 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냐. 긴장을 해소하고자 평소 같은 마음으로 보기 위해 이 머리를 하고 시험 보러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씨는 ‘수험생들에게 방해된다는 생각은 안 했는가’라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두피 위로 몇 ㎝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라는 것도 없다”며 “그런 것으로 치면 앞사람이 두드리는 것, 발 떠는 것, 헛기침하는 것도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입장에서는 기침하는 애들이나 다리 떠는 애들, 볼펜 딸깍거리는 애들이 더 신경 쓰인다”고 했다.

다만 장씨는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고 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이긴 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민 변호사는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자면 이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튀는 헤어 스타일로 인해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며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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