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 계약 후에도 원샷법 적용 신청 가능"

삼정KPMG, 기업활력제고법 세미나 개최
부실기업은 GRDP·고용규모 고려해 지원
  • 등록 2016-07-14 오후 6:00:09

    수정 2016-07-15 오후 6:06:05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6 삼정KPMG 기업활력제고법 세미나’가 열렸다.(사진=삼정KPMG 제공)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업의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삼정KPMG 기업활력제고법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원샷법 혜택을 받고 싶지만 M&A 진행에 보안을 유지하려 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양수도가 끝나기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M&A를 진행하면서 원샷법 적용을 신청했을 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관심을 두고 있다. 사업재편신청서가 유출되면 자칫 M&A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기업 지원기준 역시 논의중이다. 이 팀장은 “해당기업의 고용인원 규모가 지역산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기업이 하청업체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13일 시행되는 원샷법은 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재편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뒀다. 때문에 시행 이후 영구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팀장은 “일본의 경우 1995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5년동안 시행한 뒤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며 일본의 법을 벤치마킹한 한국도 시행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가 원샷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원샷법은 적용대상을 ‘상법상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적용되는 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학원의 경우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상법상 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래는 이 팀장의 강연 중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구성

-원샷법 혜택을 받고 싶은데 M&A 진행상황은 알리고 싶지 않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자산양수도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 끝나는 시점(딜 클로징)을 주무부처 승인 시점 뒤로 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원 혜택은 승인이 남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조율중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사례를 보면 기업결합심사 기간이 너무 긴데다 최종적으로 합병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60일로 규정된 심사기간이 지켜지기 어려울것 같은데?

△산업부와 공정위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기간 내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기업은 어디까지인가?

△법에는 ‘상법상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회사는 거의 대부분 상법상 회사다.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학원의 경우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학원업’을 하는 회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진행중이다.

-부실기업의 경우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원샷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기업의 지역경제 기여정도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대 해당 기업의 고용인원 규모가 지역 산업인구의 몇%를 차지하는지도 고려대상인 것으로 알고있다. 하청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고민중이다. 부실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

-승인 받으면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

△한 번 승인 받으면 사업재편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 3년간 승인할 계획인데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재편기간을 꽉 채운 3년으로 작성해 신청할 것으로 본다. 신청 시점부터 3년동안 법 적용대상기업이 되기 때문에 3년차에 신청한다고 해서도 이후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원샷법은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5년동안 시행했다. 이후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한국 법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주주총회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는 사업재편을 확대했다. 특히 소규모 분할이 핵심이다. 현행 상법에 의하면 사업부문 하나를 떼어내서 회사를 만든다면 주주총회 대상이다. 그러나 원샷법에서는 분할회사가 전체 회사 총자산액의 10% 미만일 경우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분할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래 회사에 껍데기만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재편기간동안 소규모 분할은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주식매수 의무기간 조정했다는데?

△합병시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대금지급 기한을 늘렸다. 반대주주 매수대금을 줄 때 상장기업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기업은 2개월에서 6개월로 대금 지급 기한을 늘렸다. 최근 한 그룹사의 계열사간 합병시 주식매수 청구대금이 120억원 가량이었다. 줄어든 2개월 이자를 따져봤더니 6000만원정도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었다.

-공급과잉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4단위를 이용해 업종을 나눴다. 사업재편하려는 업종을 기준으로 공급과잉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회사가 신발과 필름 사업을 각각 7대 3비율로 운영한다고 해보자. 이중 30%에 해당하는 필름 사업을 재편할 때 회사가 제시해야하는 목표치는 A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실시지침상 사업부문별로도 적용할 수 있다.

-신청서 분량은 얼마나 되나?

△사업재편계획서 승인 신청서는 18페이지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 사업개편 및 필요성, 취지 등을 적고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 구조변경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지만 사업 혁신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야한다. 다음카카오 합병당시 합병공시서류가 700페이지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간소화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신청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무부처, 심의위원회, 투자자 등에게 중요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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