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안되니 심사지침 먼저?’ 여전히 성급한 공정위

전문가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안’ 비판 일색
법적 근거 없이 플랫폼 정의·해석
해외선 신중한 접근.. 공정위는 그림자 규제 모색
경쟁 당국의 자의적 판단 근거될 우려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걱정도
  • 등록 2022-03-03 오후 5:34:06

    수정 2022-03-03 오후 5:50:24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 바람직한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심사지침을 내세우자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성급한 제정을 추진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쏟아졌다.

현재 공정위(정부안)와 방송통신위원회(전혜숙 의원안) 온플법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온플법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1월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과욕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그림자규제일뿐

그러나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주최한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 바람직한가’ 토론회에선 공정위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전문가 의견이 이어졌다.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관련된 개념에 대해 아직 법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닌데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은 특이한 것”이라며 “누적된 사례들을 근거로 한다고 하지만, 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이 없다. 공정위 의결로 끝났거나 다 법원에 가 있는 것들(네이버 동영상·부동산·쇼핑 행정소송 등)이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인데, (공정위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침으로 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거나 그런 원칙하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하고 해석한다”고 국외 상황을 전했다.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도 “전환비용, 모듈화, 멀티호밍 등 굉장히 새로운 논의들이 많이 되고, 외국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때 ‘경쟁법의 현대화’, ‘경쟁법의 디지털화’라는 표현을 써서 새로운 관점을 계속 도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인정될 수 없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 지위가 인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이 경쟁 제한성 등 부당성 판단에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명시해 이런 판단이 그대로 이어져 형식적으로 경쟁 제한성 또한 쉽게 인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경쟁 당국이 자의로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라든가 법리가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명시하면 사업자 입장에선 오인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계인국 교수는 “법률 근거 없이 고시 회피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식으로 자꾸 둔갑이 되고 있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위임 입법의 법리라는 것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느려 보이나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심사지침 제정안은 법률 위임 권한을 초과한 것이고 국회 입법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에 역차별 발생과 이로인한 성장 억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축되는 경향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우려를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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