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정은 상여금과 중식대 등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라며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 산정, 퇴직금 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초수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것은 노동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재계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에 이어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포퓰리즘적 기업 압박 정책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