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억이상 소득세율 42→45%로…'부자증세'로 9천억 조달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10억 초과 구간 신설 45% 세율 적용, 상위 0.05% 해당
  • 등록 2020-11-30 오후 11:51:52

    수정 2020-11-30 오후 11:55:1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상황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상대 핀셋 증세를 실시한 것이다. 경기 침체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원칙 없는 ‘부자 증세’보다 중장기 세원 확보를 위한 보편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재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소득세는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한 것을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해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인상코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 0.05%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세수 효과는 양도세를 포함해 1만6000명 대상 9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인당 평균으로는 연간 5000만원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7%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일명 ‘3050클럽’ 6개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미국)은 43.3% 수준으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일본·프랑스·독일·영국은 최고세율이 45%로 이번 한국 상향조정 수준과 같다.

보편적인 증세 논의 없이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는 부자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2015년 이후 G7 국가 중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올린 경우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5년간 세차례를 올렸다”며 “장기 세원 확복와 공감대형성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 세원 조달 방식과 계층간 배분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노력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적을 잘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소득세율·과표구간 연혁 및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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