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몰카, 가장 나쁜 범죄"…정준영 법정최고형 구형 가능

박상기 장관, 몰카 범죄 엄단 방침 재천명
몰카 범죄,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처해
피해자 여러명 경합범 적용시 징역 7년 6월 가능
  • 등록 2019-03-13 오후 5:36:05

    수정 2019-03-13 오후 5:36:05

정준영(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통 등 이른바 ‘몰카’ 범죄를 ‘우리 사회의 가장 나쁜 범죄’라며 엄벌하겠다는 의사를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에 대해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도 배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13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씨 사건의 처벌 수위와 관련된 질문에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검찰이 구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 현안 중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보복성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불법 영상물 촬영 범죄 및 유포 범죄와 관련,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고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토록 지시한 적 있다.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된 사항이다. 그 전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3년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형은 언제 그가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씨는 현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만약 그에게 2018년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확인되면 경합범에 대한 형벌의 처벌 원리상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월까지 가능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