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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수술실 CCTV 같은 전문적인 사안에 ‘국민 80% 찬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국 의료를 파탄으로 몰고갈 무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새 당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데는 그저 한숨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수술실 CCTV를 블랙박스에 비유한 것에 대해선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착하는 블랙박스가 의료행위를 감시하겠다는 CCTV와 같은 맥락이냐”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 남발’, ‘전공의 교육 불가능’,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일하게 말이 되는 건 CCTV가 대리수술과 성추행을 막아준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범죄를 막고 싶다면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적발시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법안을 만들면 된다”며 “왜 수술실 CCTV처럼 득보다 실이 훨씬 큰 법안을 들고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의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일침이 바로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