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4번째 사업자 입찰.."23일 마감"

  • 등록 2016-05-17 오후 7:05:02

    수정 2016-05-17 오후 7:05:02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높은 임대료 때문에 세 번이나 유찰됐던 김포공항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 선정이 다시 시작됐다.

17일 공항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8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은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다. 특허 기간은 모두 신규 발급일로부터 5년간이다.

사업권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주인을 찾게 된다. 입찰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자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대기업가 중소기업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다.

김포공항은 지난 12일 현행 사업자인 롯데면세점(DF2)과 신라면세점(DF1)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세 차례나 유찰됐다.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 DF1과 DF2의 연간 임대료가 각각 285억, 233억원으로 매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두 차례 유찰 끝에 공항공사는 전반적인 임대료 부담을 낮추며 기업 유치에 나섰다. 김포공항은 면세점 DF1과 DF2 구역의 면적을 각각 732㎡, 733㎡로 총 76% 확장했는데 당초에는 확장 비율만큼 임대료를 올리려 했지만 영업이익에 임대료를 매기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

그러나 지난달 말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을 4곳 추가로 허용하자 김포공항 면세점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져 세번이나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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