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두번째 영장도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상보)

필리핀인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
갑질 폭행 혐의 이어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8-06-20 오후 10:35:36

    수정 2018-06-20 오후 10:35:3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지난 4일 폭행·폭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범죄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인근의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씨는 즉각 귀가조치될 예정이다.

이씨는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최근 10여간 총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평창동 자택과 첫째 딸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구체적 제보로 불거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포착한 뒤 회사 압수수색과 직원들 소환에 이어 지난 4일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조사에서 필리핀인 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국내 초청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1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필리핀인 불법고용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주변 인물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일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이씨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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