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뒤 경유차 운행중단? 자동차업계 속앓이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감축 지시에 경유차 억제책도 곧
업계 "경유차 강제 운행중단은 비현실적"
경유세 인상·LPG차 확대로 유도할 듯
  • 등록 2017-05-16 오후 4:25:18

    수정 2017-05-16 오후 4:25:18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주유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유(디젤) 승용차 운행금지 방안도 곧 구체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동차업계는 경유차 운행금지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등록된 경유차 비중은 47.9%로 휘발유차(41%)를 넘어섰다. 경유차 점유율은 2010년 18.5%에서 2011년 20.7%, 2012년 27.0%, 2013년 32.4%, 2014년 39.5%, 2015년 44.7%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005380) 등 국내 완성차들은 수년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아닌 세단에도 디젤 모델을 확대해왔다. 연료효율을 중시한 소비자들의 디젤 선호 현상 때문이었다. SUV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쌍용자동차(003620)의 경우 디젤모델 비중이 절대적이다.

수입차 브랜드 1, 2위인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도 디젤 모델이 주력이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수입차 판매에서 디젤 비중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올해 1~4월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수입차의 절반(51.1%)이 디젤모델이다.

자동차업계는 경유차 규제가 경유세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 구조상 기한을 정해놓고 경유차를 강제로 운행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한다면 자동차를 약 10년간 탄다고 볼 때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장 3년 뒤다. 이렇게 되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생산이 중단이 예고된 디젤 모델 경유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꺼려할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내수에서 디젤 모델을 판매할 수 없으면 디젤차 개발 여력이 약해져 수출에서도 뒤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또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경유 승용차는 ‘유로6’ 환경규제에 맞춰 개발됐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노후 경유차나 트럭인데 대부분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차여서 규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유세를 인상하고 LPG 구매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유차 감소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전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면 경유차 등록대수나 경유 소비량에 비례해 미세먼지도 증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석유공사 에너지통계연보 및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경유차량 등록대수는 2008년 613만6927대에서 2013년 739만5739대로 21% 증가했다. 이 기간 수송 부문 경유소비량은 1억372만5000배럴에서 1억1012만배럴로 6% 늘었다. 하지만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미세먼지(PM10)는 2008년 2만8898t에서 2013년 1만2103t으로 59% 줄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경유차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미세먼지 주범을 경유차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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