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다산신도시 택배 관련 국토부 최종 입장’을 발표하며 “국토부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택배업계와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이 극심해지자 실버택배를 이용해 해결하기로 ‘중재’한 바 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고용해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운송한 물품을 주택까지 손수레 등으로 다시 배송하는 택배 서비스다.
이후 국토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재차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택배회사는 실버택배 신청 철회를 정부에 통보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