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판 겸허히 수용"…국토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종합)

  • 등록 2018-04-19 오후 5:47:30

    수정 2018-04-19 오후 5:52:5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택배 차량의 지상로 출입을 막아 택배 대란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 ‘실버택배’ 지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다산신도시 택배 관련 국토부 최종 입장’을 발표하며 “국토부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택배업계와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이 극심해지자 실버택배를 이용해 해결하기로 ‘중재’한 바 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고용해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운송한 물품을 주택까지 손수레 등으로 다시 배송하는 택배 서비스다.

문제는 실버택배 도입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택배회사가 분담하기로 하고 정작 그 제도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실버택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국토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재차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택배회사는 실버택배 신청 철회를 정부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며 “실버택배 제도 자체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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