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시민·김경록 추가 녹취록 공개…“사실 전달”

  • 등록 2019-10-10 오후 7:54:06

    수정 2019-10-10 오후 7:54:0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노무현재단 측이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담당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영상 캡처.
‘알릴레오’ 측은 먼저 “이 음성파일은 10월 3일 진행된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 중 38분 부터 40분 30초까지 약 2분 30초에 해당하는 파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알릴레오’ 제작진이 김경록 차장의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알릴레오’ 측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유출된 녹취록의 정황만 가지고 잘못된 기사를 쏟아내는데 유감을 표한다”라며 “텍스트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대화의 전후 맥락,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음성파일을 추가로 공개한다”라며 “애초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차장에게 인터뷰 내용을 편집,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받았다. 녹취한 음성파일은 유시민 이사장과 알릴레오 제작진만 갖고 있음을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에서 유 이사장은 “나중에 다 끝나면 다시 와서 (하드디스크) 설치해 주라고 언론에 보도는 그렇게 됐던데. 진술도 그렇게 하셨고, 사실도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행동이죠. 정 교수 입장에서도 김경록씨 입장에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죄 그렇게해서 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라며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영주 동양대건 하나, 조 장관 자택의 것. 이건 증거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들어간 거죠?”라고 묻자 김경록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증거 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지, 기수는 아니잖아요. (김씨가) 증거 인멸한 건 아니잖아요. 떼어 간 행위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떼어갔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정 교수가 일 끝나고 나면 다시 달아달라 그랬고, 용산 전자상가 가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했고. 꼭 해야 한다고 진술한 거고. 그래도 검찰에서는 증거인멸로 지금 (김씨를)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 놓은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그것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건 손을 대건 일단 제가 하드나 이런 걸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라고 했다.

유 이사장이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 별로 상관없는 건데”라고 하자 김씨는 “그런데 검찰에서는 제 답을 들어야 돼”라고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라고 하자 김씨는 ”그게 안 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증거 사항에 하드도 사오고, 떼고 있어야 될 자리에 물건이 없고 압수수색 들어갔고 온 국민이 관심있는 사안인데, 네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무슨 업그레이드냐. 결국 그렇게 되면 하드를 교체하게 되는 거고 확보를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이날 김씨와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특히 일부 매체들은 김씨의 ‘증거인멸 인정’ 등 일부 발언이 누락됐다며 ‘왜곡 편집’을 한 게 아니냐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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