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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언론은 ‘알릴레오’ 제작진이 김경록 차장의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알릴레오’ 측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유출된 녹취록의 정황만 가지고 잘못된 기사를 쏟아내는데 유감을 표한다”라며 “텍스트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대화의 전후 맥락,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음성파일을 추가로 공개한다”라며 “애초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차장에게 인터뷰 내용을 편집,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받았다. 녹취한 음성파일은 유시민 이사장과 알릴레오 제작진만 갖고 있음을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에서 유 이사장은 “나중에 다 끝나면 다시 와서 (하드디스크) 설치해 주라고 언론에 보도는 그렇게 됐던데. 진술도 그렇게 하셨고, 사실도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행동이죠. 정 교수 입장에서도 김경록씨 입장에서도”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증거 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지, 기수는 아니잖아요. (김씨가) 증거 인멸한 건 아니잖아요. 떼어 간 행위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떼어갔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정 교수가 일 끝나고 나면 다시 달아달라 그랬고, 용산 전자상가 가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했고. 꼭 해야 한다고 진술한 거고. 그래도 검찰에서는 증거인멸로 지금 (김씨를)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 놓은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그것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건 손을 대건 일단 제가 하드나 이런 걸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라고 했다.
유 이사장이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 별로 상관없는 건데”라고 하자 김씨는 “그런데 검찰에서는 제 답을 들어야 돼”라고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라고 하자 김씨는 ”그게 안 되더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이날 김씨와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특히 일부 매체들은 김씨의 ‘증거인멸 인정’ 등 일부 발언이 누락됐다며 ‘왜곡 편집’을 한 게 아니냐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