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 족쇄 풀어..내부합의·총액인건비 등 관건

석학 인재 유치 탄력, 공공기관 일괄 기준 적용 벗어나
과기정통부·기재부 작년부터 협의..관리방안도 마련
유연한 총액인건비 활용, 동료 형평성 등은 숙제로
  • 등록 2023-01-30 오후 6:34:03

    수정 2023-01-30 오후 6:34:0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족쇄에서 풀려났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원들의 해외 석학 유치, 능력위주 인재 채용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에서 여전히 관리감독을 계획한다는 점,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총액인건비 규모 차이, 동료와의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KAIST 등 국내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자료=이미지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과기정통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

이번 해제에 따라 4개 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이 강화된다. 가령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 운영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이나 여성 의무 고용 할당 등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정 해제 후에도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사항들을 준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가겠다”고 했다.

4대 과학기술원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학교별로 보유한 인건비에 차이가 있고, 동료와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정 학교나 교수에게 예산이나 지원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중복 등 문제가 있었던 공시의무가 사라졌고, 블라인드 채용 등 일괄적인 의무에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도 “과기정통부가 여전히 관리감독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총액인건비 규제를 실질적으로 유연하게 풀어줘서 학교들이 정부 등 눈치를 안 보고 자유롭게 쓸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과학기술원 관계자도 “규제에서 벗어나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석학급 인재를 누구를 데려왔고, 성과는 어떤지 외부에서 지적이 들어올 수도 있다”며 “(해외 석학 유치를 위한) 자체 재원이 부족하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구상도 더 잘해봐야 하며, 석학 연구자와 일반 연구자와의 임금 형평성 등에 대한 내부 합의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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