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나이스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두고 고심

'신기술 적용' 트랙으로 4번째 신청…심의위 진행
다음주 중에 최종결과 나올 듯…업계 관심 쏠려
  • 등록 2020-08-13 오후 6:25:59

    수정 2020-08-13 오후 6:25:5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교육부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인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 때문이다.

나이스 홈페이지 화면.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나이스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열렸다. 심의위에 참여한 전문위원들 교육부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이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인정할 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SW사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나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교육부가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3번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가 반려됐으며, 이번에는 신기술 적용 분야로 신청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기술 적용 분야의 경우 예외 적용 여부 신청일로부터 14일(이하 영업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해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SW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 허용을 위한 예외 신청이 수차례 제기된 것이 이례적인 일인데다, 나이스 사업이 3000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도 (대기업 참여제한)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이제 전면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예외를 너무 남발한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해 14일까지 판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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