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수사기밀 누설' 검찰 고발 사건 불기소 송치

박훈 변호사, '조국 수사' 언론 유출한 성명 불상 檢 관계자 고발
경찰, 8개월간 수사 끝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 등록 2020-06-02 오후 7:50:00

    수정 2020-06-02 오후 7:5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8월 당시 후보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중 수사 기밀이 언론에 누설됐다며 박훈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지난달 13일 박 변호사가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검찰 측이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언론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것이 의심된다며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관련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 내용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과 문건이 압수됐고,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 방향까지 적시돼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박 변호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해 8월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웅동학원 재단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딸 조모씨가 고등학생 시절 1저자로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을 비롯한 입시 관련 의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관련된 명예훼손 의혹, 과거 동생 전처와의 부동산 거래 관련 위장 매매 의혹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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