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류 피해 어민들에 국가 보상..70억 예산 편성

국무회의서 예비비 통과
내달 14일부터 보상 시행
  • 등록 2018-05-21 오후 6:56:14

    수정 2018-05-21 오후 6:56:14

미역 양식업을 하는 동거차도 어민들이 지난해 4월 20일 진도군청 앞에서 세월호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미역을 펼쳐 놓고 해양수산부와 진도군청에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동거차도 어민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국가 보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약 70억원의 예비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양 당시 유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재원이 마련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선(先) 국가보상-후(後) 구상권 청구’ 절차가 진행된다. 내달 14일 법 시행일부터 기름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 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 어민이 결정서에 동의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 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失期)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돼 입은 손실 등이다.

해수부는 보상이 시작되는 내달 14일 이전에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달 초 관련 시행령 개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영 해수부 배보상지원과장은 “70억원 예산에는 인적배상금도 포함됐다. 유류 피해보상을 하면서 예비비가 당초 계획보다 더 필요할 수 있다”며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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