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탄 차량 추락해 동생만 사망…살인혐의로 오빠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2-06-02 오후 6:54:23

    수정 2022-06-02 오후 6:55:4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소방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1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친오빠인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을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해경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조수석에 탄 A씨가 몸을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보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 같은 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경은 당시 A씨의 여동생이 뇌종양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경은 A씨가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미리 연습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했다.

해경은 A씨 진술이 번복되거나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해경 조사를 받아 왔다. A씨는 조사에서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해경은 이 사고 이전에도 부산에서 A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부산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험사기 등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씨 남매의 티볼리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져 인명피해는 없었고 보험금 12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차량 압류로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는 70대인 A씨의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다.

A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해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A씨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후 A씨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와 A씨 등 자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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