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최대 30%까지 올라간다(종합)

보험계약수수료 나눠서 지급하기로…해지환급율 ↑
  • 등록 2015-11-24 오후 6:05:33

    수정 2015-11-24 오후 6:05:3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돼 보험사가 자유롭게 보험료를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된다. 저축성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보험 상품 및 가격 자율화를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보험사가 상품의 손해율을 고려해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는 기준인 위험률 조정한도(±25%)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다만 보험료가 크게 오를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격은 내년 최대 30%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이율이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 보험사가 쌓아놓는 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자율로 매년 1월 1일 금융당국이 결정한다.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험계약과 함께 한꺼번에 떼어가던 보험계약수수료(계약체결비용)을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 초기 소비자가 내는 사업비가 줄어들어 해지환급금이 늘어난다.

금융위는 설계사를 통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1년 후 해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환급율이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경우, 1년 후 환급율이 86%~93%까지 30%포인트 가량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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