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보험 상품 및 가격 자율화를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보험사가 상품의 손해율을 고려해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는 기준인 위험률 조정한도(±25%)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다만 보험료가 크게 오를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격은 내년 최대 30%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설계사를 통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1년 후 해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환급율이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경우, 1년 후 환급율이 86%~93%까지 30%포인트 가량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