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 의혹' 안희정 영장실질심사 28일로 연기(상보)

"사건 수사 속도만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 등록 2018-03-26 오후 8:04:02

    수정 2018-03-26 오후 8:04:02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법원이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오는 28일로 미뤘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는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를 한 번 더 불러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이 느낄 피로감 등 피의자가 밝힌 불출석 사유도 충분한 이유가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환한 지 2시간 정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실망과 좌절한 국민에게 참회하겠다”며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며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데려오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검찰이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면서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에 대해 안 전 지사나 변호인의 출석이 없는 서류심사로 결정할 것인지 또는 심문 기일을 다시 잡을지를 놓고 고민했다.

특히 안 전 지사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심문 기일을 다시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안 전 지사의 사건 진행 속도만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것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또다시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서류심사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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