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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는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를 한 번 더 불러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이 느낄 피로감 등 피의자가 밝힌 불출석 사유도 충분한 이유가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환한 지 2시간 정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이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면서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에 대해 안 전 지사나 변호인의 출석이 없는 서류심사로 결정할 것인지 또는 심문 기일을 다시 잡을지를 놓고 고민했다.
특히 안 전 지사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심문 기일을 다시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또다시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서류심사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