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부인 동거설` 보도에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

"악의적 오보…강력한 법적 조치" 강력 반발
  • 등록 2021-07-27 오후 9:12:17

    수정 2021-07-27 오후 9:12:1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7일 부인 김건희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 전 유부남인 양모 전 검사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취재진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김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은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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