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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신세계그룹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이마트 지분은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은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됐다. 반면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2세 승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건설 37만9478주(9.5%)와 신세계푸드 2만 9939주(0.8%)를 이마트에 팔아 이마트의 계열사 장악력을 공고히 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계열사 지분 정리를 마쳤음에도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했다. 경영 일선에선 물러났지만 그룹사에 대한 영향력은 확고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위기에 봉착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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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괄사장이 이끄는 신세계백화점은 불황에도 할인 매대를 치우고 고급화 전략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별도기준 신세계백화점은 매출액 3539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6.9% 신장하며 매출 회복세를 탔다.
문제는 증여세다. 증여세 과세표준상 증여받을 주식가치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율은 50%에 달한다. 정 부회장이 증여받은 이마트 지분 가치는 28일 종가기준(14만1500원) 약 3244억원이고, 정 총괄사장이 물려받은 신세계 지분 가치는 1688억원이다.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양도세만 약 1600억원, 8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