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관 코로나 확진…김봉현 재판·보석심문 연기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공무원 확진에 재판 연이어 연기
같은날 예정됐던 김봉현 보석 심문 내달 2일로 미뤄져
‘라임 사태’ 원종준 라임 대표 등도 잇따라 보석 신청
  • 등록 2020-11-26 오후 6:11:02

    수정 2020-11-26 오후 6:11:0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같은 날 열리기로 했던 김 전 회장의 보석 심문기일도 다음 달로 미뤄졌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신혁재)는 오는 27일 열리기로 했던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공판도 함께 연기됐다.

이번 재판 연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수용된 서울 남부구치소는 지난 24~25일 법원에 공문을 보내 “남부구치소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속 피고인 출정이 불가능하다”며 “출정이 가능한 기일을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6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이른바 ‘전자보석’을 신청했다. 전자보석제도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손목형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보석 신청 의지를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달 16일 입장문에선 “전자 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같은 달 21일 입장문에선 “(전자 보석을)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라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7월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라임 사태와 관련돼 구속 기소된 이들의 보석 신청도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또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도 지난 20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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