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년부터 열차 무임 연령 만 4세→6세미만 확대

열차 할인 적용 다자녀 3명→2명으로 확대
  • 등록 2018-12-18 오후 7:28:01

    수정 2018-12-19 오전 9:06:1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코레일은 내년부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열차 할인 적용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 주는 ‘맘-편한 KTX’,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 같은 공공 할인상품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판매 기간을 늘린다. 세 가지 상품 모두 내년부터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 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는 열차 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지만, 열차 출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할인 좌석이 남아 있으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새 공공 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1월 중순께부터 적용한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 할인제도를 운영해 많은 분이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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