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신한·우리·하나카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정명령·과태료

이효성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못하며 활용은 어불성설"
암호화폐 업체·O2O 일부 업체도 같은 처분
  • 등록 2019-01-29 오후 6:31:04

    수정 2019-01-29 오후 6:31:0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19년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소홀한 국민은행·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일부 암호화폐 업체와 생활밀접형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소셜로그인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방법을 가입 시 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지 않고 일괄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해 역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우리카드는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해 보호조치에 미흡했고,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1만8000건 이상을 파기하지 않았다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나카드 역시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해 보호조치 소홀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이 처분됐다.

이밖에도 가상화폐 업체인 오케이코인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또 회원탈퇴를 가입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 권리 침해를 지적받았다. 방통위는 오케이코인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4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암호화폐 업체인 코인링크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소홀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애팩스,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 △집닥, 시정명령 과태료 1000만원 △텐핑거스,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 △하우스미디어,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효성 위원장은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회사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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