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창호 부장판사 등 `영장내용 유출` 혐의 판사들에 실형 구형

신광렬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 징역 1년 구형
검찰 "범행 동기 불량…엄중 단죄 필요"
  • 등록 2020-01-20 오후 10:20:00

    수정 2020-01-20 오후 10:20:0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지난해 8월 19일 성창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20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 등 3명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으며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영장 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며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책임 운운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동기·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더는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 독립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신 부장판사 등은 이런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여겼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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