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폭행사건' 김씨 주장 사실 달라…성추행 혐의도 있어"

당시 여성 손님 2명, 김씨에 성추행 혐의 고소장 제출
"경찰 폭행 안해 미란다 원칙도 고지"
클럽유착 관련 광수대 전담팀 지정해 집중내사
  • 등록 2019-01-30 오후 7:15:03

    수정 2019-01-30 오후 7:15:03

버닝썬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폭행 사건 당사자인 김모(29)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남성에게 맞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본인을 체포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코피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 “김씨가 역삼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문 손잡이 혹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코피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김씨는 지구대로 이동하는 차 안에 침을 뱉어 ‘침을 뱉지 말라’고 했고 김씨가 오히려 이동하는 내내 욕을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방지 등 초동 조치가 우선이었다”며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바닥에 수갑을 채우는 상태에서 분명히 고지했다”며 “CCTV를 보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던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당초 김씨가 성추행당한 여성을 돕다가 보안요원과 시비가 붙었다는 주장에 대해 “여성 2명이 지난달 21일 고소장을 냈고 클럽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김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김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어 24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다음 달 1일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버닝썬 폭력사건 의혹에 대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폭력 외에 마약, 경찰관 유착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광수대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내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클럽과 관련한 △성폭행 △속칭 물뽕(데이트 강간 마약류·GHB)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내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생활안전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단도 편성한다. 합동조사단은 총경급을 단장으로 해 1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경찰관의 신고자 폭행 △119미후송 △폐쇄회로(CC)TV 비공개 등 경찰의 초동대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클럽 관계자 장모씨에 대해서도 김씨를 상해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집단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클럽직원 2명을 추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집단폭행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클럽직원 폭행, 클럽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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