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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은 감사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과정에서 지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KORIBOR)에 일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코리보란 은행간 무담보 차입금리다. 현재 일부 은행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코리보 산출결과를 승인한 뒤 산출업체에 통보한 수치를 코리보 발표업체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더 걷힌 이자는 총 580만원으로 추정되며, 은행은 이를 이미 환급했거나 조만간 환급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코리보 오류 재발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발표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했으며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