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크레인사고 목격 노동자도 산재인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업무상 질병
  • 등록 2018-04-27 오후 5:05:22

    수정 2018-04-27 오후 5:05:22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원 산재로 인정됐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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