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표 33인 명예훼손 손배소' 역사강사 설민석…法 "1400만원 배상"

설씨, 민족대표 후손들에 6억 3000만원 상당 손배소 당해
法, '대부분 친일로 돌아서' 표현만 허위사실로 인정
"지적받고 서적의 내용 일부 수정…재발 우려 낮은 점 고려"
  • 등록 2018-11-14 오후 6:52:51

    수정 2018-11-14 오후 7:05:55

역사강사 설민석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적과 강의를 통해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을 명예훼손했다며 후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역사강사 설민석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독립운동가 손병희의 후손인 정모씨를 비롯한 21명이 설민석씨를 상대로 낸 6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설씨는 1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설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발간한 서적에서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을 거론하며 “민족대표들이 3·1운동 당일 갑자기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태화관으로 변경했다”·“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태화관은 오늘날로 보면 룸살롱이다” 등의 내용을 썼다. 아울러 지상파와 협업해 SNS, 유튜브 등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강의를 찍어 올렸다.

이에 정씨를 비롯한 21명은 “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족대표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료와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자유로운 역사 연구와 비평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씨의 표현 중 ‘민족대표들은 1920년대 대부분 친일로 돌아서게 됐다’는 표현만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중 친일로 돌아선 것은 3명뿐이고 다른 이들은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거나 적어도 친일 행위라고 평가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민족대표들과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있는 만큼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고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모두 내리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며 “아울러 후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비슷한 행위의 재발 우려가 적다는 점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병희 후손들은 2017년 3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설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은 “설씨가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사실관계를 과장해 표현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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