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음성 판정…서울구치소 전수조사, 900여명 음성

  • 등록 2020-12-24 오전 7:37:00

    수정 2020-12-24 오전 7:37: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구치소에서 직원과 수용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951명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무부무는 오후 5시 기준 서울구치소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일부를 통보받아 이같이 공개했다.

공개된 시간 기준으로 95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2400여명과 직원 7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감염을 우려해 취한 조치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 19일 출소한 노역수형자로 벌금을 미납해 12일 입소해 7일 뒤 출소했다. 출소할 때까지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수용되어 있었고 수용기간 발열이나 특이증상은 없었다.

그러나 19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20일 양성판정을 받았고, 서울구치소 측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쯤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

구치소 측은 밀접접촉자 86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이중 수용자 2명이 지난 22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전수조사 결과는 24일 전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명도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용자는 지난 18일 동부구치소 내 전수 조사 당시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고열 등으로 전날 또 한 번 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코로나19 3차 대유행 대응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되고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 해돋이 명소는 폐쇄 조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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