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5조921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조7248억원)대비 3.4% 증가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지자체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키로 하면서, 내년에도 2조3000억원의 순이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분권교부세는 정신·장애인·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국가 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권 침해, 복지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 지자체의 선호에 맞는 세부사업을 지자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렸다. 내년에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태하천복원 등 복지·환경 분야 9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포괄보조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기회·설계한 사업을 보조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표방하는 정부 3.0프로젝트 예산 규모를 3127억원에서 3591억원으로 15% 확대할 예정이며,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차세대 국제행정시스템’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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