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100%도 0%도 가능…과거 투자경험 참조"

[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 QNA
"배상 시기비율 각각 달라 현재 말하기 어려워"
"판매자·투자자 일방 책임만 인정할 수도"
"은행 수익성 견조…배상 따른 건전성 영향 없어"
  • 등록 2024-03-11 오전 10:00:00

    수정 2024-03-1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요약하면, ‘배상 시기와 배상 비율은 판매 기관과 개인 사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향후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로 구체적인 배상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00% 또는 0% 배상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과거 ELS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할 때 참고한다.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

국회에 놓인 홍콩ELS 탄원서 (사진=연합뉴스)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하여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변화를 감안했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되어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다. 또한,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등)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 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여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하여 향후 검사 여부 및 일정 등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말 기준(잠정)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하여 이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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