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비만치료제 사적 용도로 사용한 치과의사 14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해 수사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 악용해 사적 사용은 권한 밖 행위"
  • 등록 2023-08-10 오전 11:07:53

    수정 2023-08-10 오전 11:07:5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진료와 상관 없이 개인용도로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치과 진료와 관계없는 의약품 20여종을 구매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했다거나 비만 주사가 유행해서 사용해 봤다고 진술했다.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구매해 직접 주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편리하게 약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했다.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도 있어 추가 적발했다.

서울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이 이를 악용해 사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고 보고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의약품 유통은 불법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료인·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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