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연장신청 안받으면 영장실질심사 출석"

"강제구인 시도는 망신주기‥방어권 보장돼야"
  • 등록 2014-08-21 오전 11:57:07

    수정 2014-08-21 오후 3:24:17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데 대해 “강제구인 시도는 망신주기”라면서 “항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두고 “오늘 연기신청을 했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면서 “연기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검찰 수사관들이 구인영장을 집행하러 찾아오자 이렇게 말했다.

신 의원은 “전격적으로 19일 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아침에 변호사 통해서 21일 나오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필요하다. 방어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면서 “어느정도 시간을 주고 또 실질심사를 해야 하는데, 일제히 해버리니 연기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인장을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언론에 나오게 해서 망신주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수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신 의원 외에 박상은·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진 못하고 있다. 특히 신 의원 외에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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