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실 없어"…정봉주 전 의원 측, 무고 혐의 부인

정봉주, 공판준비기일 법정 직접 출석
허위사실 공표, 무고 등 공소사실 전부 부인
  • 등록 2019-01-11 오전 11:23:57

    수정 2019-01-11 오전 11:23:57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맞대응하고 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의원이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정 전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증거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정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전 의원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다”며 “정 전 의원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 측의 서류 열람등사가 미진한 관계로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한 언론에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언론사 측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호텔에서 사용한 영수증이 확인되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언론사를 공격한 것은 정당한 반론권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만큼 선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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