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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부 인지 후 바로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며 “아울러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한편, 대구은행은 6월 30일 이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또한,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