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정부 제출 보고서, 객관적·과학적이지 않아"

전의교협·대한의학회 등 정부 자료 제출 관련 기자회견
"의대증원 위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 전무 확인"
"불합리한 의대증원 정책 백지화하고 과학적 추계 나서야"
대한의학회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전문가 무시한 처사"
  • 등록 2024-05-13 오후 2:53:52

    수정 2024-05-13 오후 2:53:5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교수들이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이 정부답변 검증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13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됐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됐는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전의교협 등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의대증원 2000명이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훤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2000명이)언급돼 있는데 도대체 증원 수치는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의대증원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이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 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 자료도 즉시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소송 자료 공개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추진하려고 할 때는 정부가 스스로 먼저 자료를 공개했어야 한다”며 “이번에 공개된 자료도 1~2개를 제외하면 이미 언론에 알려진 증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소송을 방해하고 있는 건 정부다”고 응수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상의없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겠단 정책을 수련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특위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개별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개별 학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 않는 비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건 의료개혁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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