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못하게 된 홍상수, 항소 포기…"사회적 여건 되면 다시"

法 "혼인파탄 책임, 홍 감독에 있어"…이혼소송 기각
홍상수 "혼인생활 완전종료 사실에 변함 없어"
  • 등록 2019-06-28 오후 2:34:57

    수정 2019-06-28 오후 2:34:57

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에 발목이 잡혀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파탄주의라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때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 측은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긴 했지만, 그 파탄의 책임은 홍 감독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정도로 예외적 상황도 아니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를 열어 내연녀와 혼외자를 둔 백모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당시 대법관들도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 의견과 달리 6명의 대법관은 “혼인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혼인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해 부부공동생활체로서의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이혼상태”라고 유책주의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홍 감독도 법원이 유책주의 판례를 따르고 있는 이상 기나긴 소송을 이어나가기보다는 파탄주의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본 모양새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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