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공의, 돌아올 명분 아예 사라졌다…즉각 재항고"

항고심 법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의료계 "절차적 하자 인정에도 기각 결정 이해하기 어려워"
"전공의들, 전문의 자격 미뤄져도 안 돌아온단 입장"
이병철 변호사 "대법원, 5월 31일 이전 재항고 심리 마쳐주길"
  • 등록 2024-05-16 오후 6:25:19

    수정 2024-05-16 오후 6:25:1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항고심 법원이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가 즉각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 강행 시 이미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제공)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청구인들의 자격 요건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료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료개혁을 위해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의료계와 과학적 논의를 통해 증원 숫자를 추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2000명의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현 의료시스템을 후퇴하게 할 수 있다”며 “우리가 어떤 의료개혁을 할 것인지에 따라 의대증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매년 2000명씩 증원을 한다는 건 오히려 비과학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원이 정부의 정책 과정을 지적했음에도 기각을 결정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가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꼽았는데, 의료계는 이 역시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 정책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고 밀어붙였는데, 향후에도 의료계와 소통없이 밀어붙이지 않겠냐”며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의료계와 소통을 요구하는 정부의 말을 그 누가 믿겠냐. 일방통행 정책의 들러리로 서고 싶은 의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전공의들의 돌아올 명분이 아예 사라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사건이 인용된다고 해도 당장에 복귀가 꺼려진다는 입장이 컸다”며 “다만 인용이 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대의명분이 있었겠으나 기각이 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이 미뤄지더라도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 측에서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각 재항고하겠단 입장을 내비쳤다.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고법에 있는 나머지 사건까지 총 7건에 대해 5월 31일 이전에 심리 및 확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료계는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15일) 항고심 기각 시 장기전으로 이뤄질 비상 진료시스템에 대비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주 1회 휴진, 주 52시간 단축에서 일주일 휴진에 나서는 등의 방안을 추후 논의하겠단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도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인 데 이어 또 다른 투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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